안동과학대학교 학사공지 입니다.
2025-1학기 보훈(가족)장학 홍보협조 | ||
---|---|---|
작성일 2025.03.25 | ||
작성자 회계팀 | ||
![]() |
||
□ 지원개요
□ 신청대상 및 자격
○ 신청 대상 - 6‧25전몰군경자녀*의 자녀로서 대학**에 재학 중인 자 *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(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) ** 전문대, 일반대, 산업대, 기술대 등 (다만, 학점인정기관은 제외)
□ 신청서 접수기간, 접수처 및 제출서류
○ 신청서 접수 : 1학기(’25.4.1.~4.30.) ※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○ 접 수 처 :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 ○ 제출서류
[대학 장학]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〔붙임 4〕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〔붙임 4〕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(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/단, 신입생은 제출 생략)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(당해연도 당해학기) ⑥ 주민등록등본 *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※ 해당자에 한함 → 저소득자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
□ 장학 지급액 ○ 대 학 원(보훈장학) : 학기당 최고 130만원 -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○ 특수학교(보훈장학) : 학기당 30만원 ○ 대학(보훈가족장학) : 학기당 최고 90만원 -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□ 장학생 선발기준 [붙임1] 참고 ○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
□ 제출서류 양식 등 [붙임2~5] ○ 보훈장학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○ 보훈가족장학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○ 신청서 작성요령 1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