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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이외의 우리대학에 관련 공지사항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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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.04.21 | |||||||||||||
작성자 산학취업팀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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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는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업자·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<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지원 내용- 청년>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<취업지원> 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취업·심리·진로상담 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프로그램 <구직촉진수당> - 월 50만원 * 6개월 -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<취업활동비용> - 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(1회) - 직업훈련참여 시 월 최대 28.4만원 (최대 6개월) 참여조건 - 중위소득 120%이하 + 재산 5억원이하 - 선발형의 경우 기준점수 90점 이상 소득재산 무관 *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5. 7. 1.부터 참여 가능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시고, 문의사항은 산학취업팀(851-3716)으로 주세요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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